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고 건축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일「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창의적 건축·도시경관 활성화 기대
건축정책과 게시일: 2020-04-14 11:00 조회수: 5894
200414(11시이후)굴착_옹벽공사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고 건축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건축정책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