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신교통서비스과 게시일: 2019-12-07 14:54 조회수: 5581
191207 (설명) 여객자동차법 국회 통과 관련(택시산업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