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1월 1일부터 시행
입주자 기간 연장 및 조건완화·, 2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주택기금과 게시일: 2019-10-31 11:00 조회수: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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