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말부터 시행
도시재생경제과 게시일: 2019-04-16 10:00 조회수: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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