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도시정책과 게시일: 2018-06-27 06:00 조회수: 9360
180627(석간) 운동장 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도시정책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