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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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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문언진
예고기간
2019-12-10 ~ 2020-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8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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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영수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명부관련 이견 [2019.12.19] 수정 삭제
김규진
토목분야 상주감리원 배치관련 명확히해야 함 [2019.12.18] 수정 삭제
권유미
5m이상의 옹벽을 명확히 하여야 함(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있고, 이를 이용하여 2단으로 2개의 옹벽구성 편법적용) [2019.12.14] 수정 삭제
변형우
제25조 제6항 "모호함" [2019.12.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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