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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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규진 | 등록일자 | 2019.12.18 |
제목 | 토목분야 상주감리원 배치관련 명확히해야 함 | ||
내용 |
1. 제19조 제6항에서,
1)건축 및 토목 모두 상주하여야 하는지 2)토목만 상주해야 하는지 모호함 -정리할, 필요가 있음 2.옹벽의 높이 5m 오래전부터, 토목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사항에 논란이 많은 부분임. 왜냐면, "4m옹벽 + 2m옹벽 = 6m" 이때, 5m이상으로 보는지여부는 전국의 지자체마다 다르게 보고 해석이 제각각임 (이러한 경우에, 약20~30%의 지자체가 5m이상의 옹벽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서 "⑥ 제91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하는 경우를 정할때!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전국의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옹벽높이 5m이상 성토, 절토를 하는 주요위험요소를 방지하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음. 결국, 지자체 눈치를 보면, 2단옹벽을 전체높이로 보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슬쩍,... 2단옹벽으로 (4m+2m) 구성하여 상주감리를 피해갈 것임...지금처럼... 그러니, 5m 이상의 옹벽을 적용할 때, 2단옹벽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적용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