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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역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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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 민원마당 - 임시공역지정신청 - 임시공역 관련 FAQ 게시물리스트
항공교통본부 - 민원마당 - 임시공역지정신청 - 임시공역 관련 FAQ 목록
Q
임시공역이 무엇인가요?
A
임시공역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입니다.
Q
드론 비행을 하려면 비행승인과 임시공역을 둘 다 받아야하나요?
A

항공안전법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 150M 이상의 고도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하는 경우,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임시공역 지정이 필수사항은 아니나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교통본부 공역총괄과의 임시공역 검토 및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항공촬영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지방항공청(드론원스탑)으로 문의 바랍니다.

Q
임시공역은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토교통부 고시(공역관리규정)에 따라 임시공역 사용 희망일 2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 공역이 특수사용공역, 관제공역 등에 중첩되는 경우 공역 검토를 위해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임시공역 신청 시, 수직·수평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A
임시공역 신청 시 수직·수평 범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000FT AGL(지표면 기준 약 300M) 이상의 공역은 관제공역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최소 7일 이상의 공역 검토 기간이 소요됩니다.
Q
사용 희망 위치의 한글 주소만 아는데,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Google Earth에서 한글 주소를 입력한 후 해당 위치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오른쪽 하단에 좌표가 표시됩니다.
올바른 좌표 예) 35°53′38″N 128°42′10″E
Geonggi

Q
임시공역은 원형으로만 지정 가능한가요?
A

원형(Circle)뿐만 아니라 다각형(Polygon)과 선형(Line)의 형태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원형 수평범위 예) 35°53′38″N 128°42′10″E 중심 반경 1NM(Nautical Mile; 해리)

다각형 수평범위 예) 35°53′54″N 128°41′52″E - 35°53′25″N 128°41′52″E - 35°53′25″N 128°42′31″E - 35°53′54″N 128°42′31″E 를 이은 구역

선형 수평범위 예) 35°53′54″N 128°41′52″E - 35°53′25″N 128°41′52″E 를 이은 선 중심 양쪽 0.5NM

Q
임시공역은 최대 며칠까지 지정 가능한가요?
A
국토교통부 고시(공역관리규정)에 따라 임시공역은 최대 3개월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Q
임시공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며칠 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A
요청 공역이 특수사용공역, 관제공역 등에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임시공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공항 관제권 내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싶은데, 임시공역 지정이 필요한가요?
A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권 내에는 임시공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비행제한구역의 경우 군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임시공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Q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 싶은데, 임시공역 지정이 필요한가요?
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내에서는 임시공역 지정 없이 드론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초경량비행장치 비행만을 위해 설정된 UA공역 등이 있으니, UA공역 정보를 확인한 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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