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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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영수 | 등록일자 | 2019.12.19 |
제목 |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명부관련 이견 | ||
내용 |
당초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시공상의 안전을 담보하기위해 종합건설업면허소지자가 공사를 시행 할 경우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후 주택이 한 세대라도 포함되면 허가권자 지정 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당초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취지와 동떨어진 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하여 감리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건축주에게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킴. 2. 제도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 국내 건축설계업계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건축설계시장의 위축뿐만 아니라 고사위기까지 염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3. 설계와 감리의 업무량에 따른 용역비 차이로 인해 설계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예상됨. 아울러 설계의 중요성도 아주 큰 점을 감안하여 민간 설계용역비도 국가가 고시하여 감리제도에 걸 맞는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