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장기미집행시설이란?

Q : 보도내용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던데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 장기미집행시설이란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