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유형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12-18
- 조회3856
- 분류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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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은?
ㅇ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최초 임대료·주택공급 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구분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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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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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
- 19~39세 - 무주택자 미혼 |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포함 |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요건 |
- |
전년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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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시세의 95% 이하 |
시세의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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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율 |
총 세대수의 80% 미만 |
총 세대수의 2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