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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환경관리비 관련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전용철
  • 전화번호044-201-3551
  • 등록일2019-12-18
  • 조회10271
  • 분류건설

Q1 환경관리비란?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됩니다.

 

(환경보전비)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폐기물 처리비)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Q2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란?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건설현장에서는 여건에 맞게 적정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해당됩니다.

 

Q3 환경보전비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는데 공사의 발주자는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하며,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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