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 요건은?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강경아
- 전화번호044-201-3682
- 등록일2019-12-18
- 조회7016
- 분류국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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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산업단지 지정 요건은?
1) 국가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1항)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2항)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정규모(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 : 3만㎡ 이상
3)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3항)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 지정규모(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 : 1만㎡ 이상
4) 농공단지 지정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 농어촌의 정의
- 읍‧면의 지역, 시‧군‧구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 시‧군‧구 및 자치구 중 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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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