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담당자박동국
- 전화번호044-201-4509
- 등록일2019-12-18
- 조회7630
- 분류주택토지
Q1. 주거사다리 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ㅇ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①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이상 거주자, ②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가구, ③범죄 피해자, ④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그 외 자격 요건이 있나요?
ㅇ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4.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ㅇ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입주자 현황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