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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강경아
  • 전화번호044-201-3682
  • 등록일2019-12-17
  • 조회2248
  • 분류국토도시

Q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공장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 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기타 상기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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