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개념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강경아
- 전화번호044-201-3682
- 등록일2019-12-17
- 조회3909
- 분류국토도시
Q1. 산업단지란?
○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일단의 토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제3항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7.6.21>
1.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등 법적인 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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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