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12-17
- 조회2545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공공지원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hwp 바로보기
Q1.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ㅇ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제1호 및 제2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한 건폐율·융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상한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 경우 조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더라도 완화된 기준 적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