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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Q1. 민간임대주택법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법21조제1호 및 제2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한 건폐율·융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상한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조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더라도 완화된 기준 적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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