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12-17
- 조회2337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hwp 바로보기
Q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촉진지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 등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조성 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따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지구지정 없이 바로 건설 가능
ㅇ 촉진지구 지정 없이 기존 택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민간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거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