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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 담당부서간선급행버스체계과
  • 담당자김병근
  • 전화번호044-201-5120
  • 등록일2019-12-17
  • 조회936
  • 분류교통물류

구분

내용

질의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ㅇ「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ㅇ「지방자치법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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