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 담당부서간선급행버스체계과
- 담당자김병근
- 전화번호044-201-5120
- 등록일2019-12-17
- 조회936
- 분류교통물류
구분 |
내용 |
질의 |
ㅇ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ㅇ「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ㅇ「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