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관련 Q&A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담당자박동준
- 전화번호044-201-3583
- 등록일2019-12-16
- 조회3041
- 분류건설
Q1〉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등에 설계시의 도면 등을 제출해도 되는가?
☞ 답변) 시설물을 FMS에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계 당시의 도면 등이 아니고 준공 때 최종으로 만들어진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구조계산서등 아래 표에 안내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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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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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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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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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공 도면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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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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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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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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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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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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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감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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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설계도서등의 제출시기는?
☞ 답변)
1) 제1종․제2종시설물 : 감리보고서는 준공(사용승인)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그 외 모든 서류는 준공(사용승인)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시설물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함
2) 제3종시설물 : 제3종으로 지정통보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