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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희망 의료기관 알림

ㅇ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의료법에 따른 병의원 및 종합병원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이 ’19.11.21일 제정·시행 되었습니다.

ㅇ 이에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시행을 희망는 의료기관 현황을 붙인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현황은 대한병원협회 협조를 받아 조사된 현황으로 실시가능한 의료기관이 아닌 희망하는 기관으로 사전에 의료기관에 연락 후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성검사가 불가한 경우 이는 의료기관의 내부 사정임으로 국토교통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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