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밖으로의 여객 승차거부는 정당한지?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4757
- 등록일2019-11-29
- 조회4235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법원 결정 사례.pdf 바로보기 택시 사업구역외 인접지역 승차거부 관련 법령해석례_11-0025.pdf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 [11-0025, 2011. 3. 10., 국토해양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사업구역에서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양태는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여객 운송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승차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서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 사업구역을 위반한 사업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승객의 편의와 제도의 신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사업구역에서 승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그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은 사업구역과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여객이 인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임의적이고 보완적인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여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