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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FAQ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FAQ

 

Q1.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A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대여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2019.6.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2.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하면 어디에 제출하나요?

A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Q4.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가 있나요?

A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에 따르면 아래 각호의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되어 개별 건설기계보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면제 : 동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기계업자까지 확정되지 않아 면제가 어려움)


Q5.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5.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소규모공사로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되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장별기계보증 예외대상 여부 및 기계보증서발급 면제대상 판단의 경우 산출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등에 기계경비 및 기타경비 등의 세부항목에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사용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Q6. 현재 진행중인 모든 현장에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A6. 2019.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일 이후 건설업자의 신규 공사계약에 대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Q7. 도급업체가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해야 하나요?

A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6호, 2019.6.17.)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이미 전문건설업종의 투입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비율로 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제외하지 않고 발급합니다.


Q8. 건설기계대여대금과 관련 없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
보증을 증액 발급해야 하나요?

A8.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건설기계투입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에 대해 산출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증가되었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도 변경하여 발급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후 개별 기계계약서 미등록시 건설업자에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나요?

A9.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건설기계계약 미등록의 불이익 : 건설기계 대여계약 미등록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지 않아 보증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게라도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설기계 대여업체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Q10.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후 건설기계의 실투입금액을 적게 사용한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10.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수수료 환급으로 당초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차액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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