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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LPG 택시의 경유 택시 대폐차 관련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최상욱
  • 전화번호044-201-4771
  • 등록일2019-10-02
  • 조회2734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pdf질의회신.pdf 바로보기

LPG택시의 경우택시 대폐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ㅇ LPG 택시를 경유 택시으로 대폐차 가능한지 여부
 

□ 답변 내용

ㅇ LPG 택시를 경유 택시로 대폐차 하는것에 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ㅇ 다만,「자동차관리법」제9조에「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ㅇ 따라서, LPG 택시를 경유 택시로 대폐차하려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또는 192,000km)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에 문의(’19.10.2,)한 결과,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 이후 현재까지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3인승 이하)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국내에 한대도 없어서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배출 가스 보증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출고될 경우 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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