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09-09
- 조회3492
- 분류주택토지
Q1. 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요?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Q2.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ㅇ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8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ㅇ 등록임대주택은 최초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5%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Q3.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이란 무엇인가요?
ㅇ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등 민원 처리, 세입자의 등록임대주택 탐색, 지자체의 임대등록대장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포털 서비스
Q4.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Q2.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ㅇ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8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ㅇ 등록임대주택은 최초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5%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Q3.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이란 무엇인가요?
ㅇ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등 민원 처리, 세입자의 등록임대주택 탐색, 지자체의 임대등록대장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포털 서비스
Q4.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