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위반지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최상욱
- 전화번호044-201-4771
- 등록일2019-08-21
- 조회2458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질의 회신[택시운송사업 행정처분 기준(업체위반지수 산정시 기산일 및 위반횟수)].pdf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자 위반지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29656(’19.08.07.)호와 관련됩니다.
2. 귀 시청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ㅇ (질의 1) 위반지수 관련 처분 기산일에 대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도시광역교통과-2218, 18.4.16)」의 불일치
(갑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별표2] :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
1.일반기준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다목1)·2) 및 같은 호 라목1)·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을설)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답변 : 행정처분을 한 가장 최근의 날
"ㅇ 즉, 관할관청이 일반택시업체 운수종사자들이 승차거부와 중도하차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가장 최근의 날부터 과거로 계산하여 2년 이내에 승차거부 또는 중도하차로 인한 행정처분 총 위반건수로 지수를 산출하여~"
ㅇ (질의 2) 위반지수 산정 후 위반횟수 산정에 대한 이견
│←------------→│←------------------최근 2년간--------------------→│
├────────┼───────┼──────────────────┤
A B C D
(위반 최초적발일) (산정 기산일) (최초 행정처분일) (위반 최종적발일)
(갑설) B-D 기간 중 행정처분 횟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
- 처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최근 2년간으로 하되 위반횟수는 최종 적발된 날부터 최초 행정처분한 날"로 규정된 것을 적용
(을설) B-D 기간 내 행정처분한 건 중 A-B기간 내 적발된 건은 제외 의견
- 만일 산정기간(B-D) 전에 적발·처분되었다면 산정 건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산정기간(B-D) 전에 위반하여 산정기간 내에 행정처분된 건에 대하여 위반 건수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계산 방식임.
□ 회신 내용
ㅇ (질의 1에 대한 회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르면 2.개별기준 라목1)•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ㅇ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로 역산하여 계산하여야 함에 따라 질의 1에 대하여 갑설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되며
- 위반지수 산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2218(’18.4.16)호로 ’∼행정처분을 한 가장 최근의 날로부터 과거로 계산하여∼’와 같이 회신하였으나, ’행정처분을 한 가장 최근의 날’은 해석상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 2에대한 회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1.일반기준 나목에 따라, 승차거부 및 부당운임수수 등의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위반지수 산정방법은 같은 위반행위의 최종 적발된 날부터 과거로 역산하여 최대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내에 행정처분 된 모든 위반건수를 합하여 위반지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질의 2에 대하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