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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6
  • 등록일2018-12-31
  • 조회1948
  • 분류도로철도

Q.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란?
 

A. 철도안전법 제6조의2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도록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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