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 담당부서혁신도시정책총괄과
- 담당자서혜린
- 전화번호044-201-4490
- 등록일2018-12-19
- 조회1959
- 분류국토도시
Q>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ㅁ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 5조의2를 개정하여(’17.12) ’18년 최초로 수립된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으로서,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수립됩니다.
Q>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ㅁ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합니다.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도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최종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