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주거지원 사업이란?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박세연
- 전화번호044-201-4535
- 등록일2018-12-10
- 조회2317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참고) 긴급지원주택 개요.hwp 바로보기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지원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3(‘18.9.28. 신설)
□ (사업내용)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6개월 임시사용 가능
* 상세 사업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