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상황보고 관련 Q&A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담당자조기환
- 전화번호044-201-3523
- 등록일2018-12-10
- 조회1764
- 분류건설
- 첨부파일 해외공사_상황보고.hwp 바로보기
Q1 | 해외건설공사 수행 전 숙지해야 할 사항은?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 신고)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해야 하며, 동법 제13조(해외공사 상황보고)에 따라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Q2 | 해외공사 상황보고의 종류와 보고기한은? |
수주활동상황보고, 계약체결결과보고, 시공상황보고, 공사내용변경보고, 준공보고가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입니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개시일 20일 전까지 해외건설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Q3 |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해외건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