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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해외건설업 신고 Q&A

Q1
Q1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및 신고방법은?
  ㅇ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영업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등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ㅇ 위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해외건설업을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건설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자격 증명서류(사본) 첨부하여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Q2
Q2 해외건설업 수행을 위해 개인도 신고해야 하는지?
  ㅇ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정의) 5호에 의거 "해외건설업자"라 함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도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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