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수행 절차 Q&A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담당자조기환
- 전화번호044-201-3523
- 등록일2018-12-10
- 조회1219
- 분류건설
- 첨부파일 해외건설업수행절차_QnA.hwp 바로보기
Q1 | 해외건설업 수행 절차는? |
ㅇ 해외건설업을 하려면 국내에서 건설업(전기, 정보통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방지시설업 등 포함)을 영위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에 해외건설업 신고서 제출(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첨부) 2.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공사상황보고 (1) 수주활동보고 ㅇ 수주활동보고 -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ㅇ 계약체결결과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해외공사 실적 -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15일까지 (2) 시공상황보고 ㅇ 시공상황 -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 ㅇ 준공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공사내용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