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요건은 무엇입니까?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담당자정우갑
- 전화번호044-201-4228
- 등록일2018-11-20
- 조회2620
- 분류항공
- 첨부파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요건.hwp 바로보기
Q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요건은 무엇입니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10조제2항의 등록요건([별표 2] 참조)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정기편 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 구분
나. 사업활동을 하는 주된 지역. 다만, 국제선 운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등 영업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점 간 운항의 경우에는 기점ㆍ기항지ㆍ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 간의 거리에 관한 사항
3) 관광비행의 경우에는 출발지 및 비행로에 관한 사항
다.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인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 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 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바. 도급사업별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사.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세운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항공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5.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