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검사관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홍광표
- 전화번호044-201-4349
- 등록일2017-12-29
- 조회6582
- 분류항공
-
첨부파일
공항안전검사관.hwp 바로보기
Q1 |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 ? |
|
![]() |
Q2 |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
|
![]() |
Q3 | 공항안전검사관의 주요업무내용은 무엇인지? |
|
![]() ※ “공항운영검사”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및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말한다. ** 항공법 제111조의4제1항 :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