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검사관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홍광표
- 전화번호044-201-4349
- 등록일2017-12-29
- 조회6483
- 분류항공
- 첨부파일 공항안전검사관.hwp 바로보기
Q1 |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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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11조의2 내지 제111조4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으로서, 공항운영검사, 비행장시설 및 항공등화 관리검사, 공항 주요시설물 등에 대한 일상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입니다. |
Q2 |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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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검사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공항의 개발․설계․건설․운영 및 유지보수 등 공항관련분야, 항공운항․항공교통관제․및 항공안전관리 등 항공관련 분야, 공항소방 또는 구조업무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공항안전분야의 초기교육훈련과 일정시간의 현장 직무교육(OJT)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공항운영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Q3 | 공항안전검사관의 주요업무내용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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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검사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공항 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안전유무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 이를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공항운영검사”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및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말한다. ** 항공법 제111조의4제1항 :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