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Q&A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황우관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2017-12-29
- 조회6804
- 분류교통물류
Q1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격 및 임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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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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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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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Q2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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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른 교환․환불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국토부)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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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Q3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판정의 효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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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부의 중재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로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