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련 질의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승권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7-12-28
- 조회3842
- 분류국토도시
Q1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 물류창고 및 창고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게의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업무용건축물, 판매용, 복합용 건축물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과 택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통해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Q2 |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이 있나요? |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6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
Q3 | 업무용 및 판매용 복합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이 30,000㎡이고,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각각의 건축면적이 25,000㎡이하일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 여부 |
건축물의 주용도가 판매용 15,000㎡, 업무용 및 복합용 25,000㎡이상인 경우와 주용도가 아닌 경우로서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 업무용 및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5,000㎡이상인 건축물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