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용어 및 위원회 개최일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승권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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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국토도시
Q1 | 자연보전권역내에 대학신설이 가능할까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의 신설은 불가합니다. |
Q2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7조제1항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Q3 | 종전대지가 무엇인가요? |
종전대지란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를 종전대지라고 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