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건설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대산
- 전화번호044-201-4087
- 등록일2017-12-27
- 조회5639
- 분류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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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년 정책Q&A (기업형임대주택 건설).hwp 바로보기
Q1 |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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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분양주택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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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촉진지구 지정 없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부지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3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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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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