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대산
- 전화번호044-201-4087
- 등록일2017-12-27
- 조회6249
- 분류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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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년 정책Q&A (공급촉진지구).hwp 바로보기
Q1 | 도시개발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지구 등이 지정된 토지에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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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필지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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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임대한 토지에 대해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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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촉진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시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 제출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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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미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를 의미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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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도 건폐율·용적률 등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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