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체계개편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대산
- 전화번호044-201-4087
- 등록일2017-12-27
- 조회7810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2017년 정책Q&A (민간임대주택 체제개편).hwp 바로보기
Q1 | 민간임대주택 체계개편 배경은? |
|
양적인 성과에 비해서 임대료가 높고 무주택자 등 지원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 실제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적지원은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책정에는 연계되지 않아 공공성이 미흡하였음 |
|
Q2 | 공공성 강화 제도개선 정책의 핵심은? |
|
(정책지원계층 배려)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 적용 계획임 |
|
(공적지원과 공공기여 연계) 민간의 공공기여 수준에 따라 주택기금 융자금리 차등 적용,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등이 있으며, |
|
(과도한 특례 조정) 민간사업자의 GB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용지를 민간임대용지로 전환을 불허하는 등 특례를 조정하고자 함 |
Q3 | 민간임대주택 개편 주요 내용은? |
|
공공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고 임대수요가 높은 도심 내 소규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임대주택의 구분 기준을 개편 * (현행) 임대주택 등록호수 → (개선) 공공지원 여부 |
|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임대료 등의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 |
|
이하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