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담당자김석훈
  • 전화번호044-201-3515
  • 등록일2017-12-27
  • 조회13222
  • 분류건설

 

Q1
Q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의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 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Q2
Q2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는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에도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민법 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임

 

Q3
Q3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10년,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시설물별로 달리 적용됨
- 구체적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별표4(종합공사 10년~1년, 전문공사 3년~1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Q4
Q4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기준은 있나요?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것이나, 1)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등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