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담당자김석훈
- 전화번호044-201-3515
- 등록일2017-12-27
- 조회6662
- 분류건설
Q1 |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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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함(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6, ‘17.9.22 시행)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2006년 도입), - 1건 공사의 금액이 5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3억 미만: 50%, 3억이상~10억 미만: 30%, 10억 이상~30억 미만: 20%, 30억 이상~50억 미만: 1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해야함 |
Q2 |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의 확인주체는 누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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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로서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며,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Q3 | 직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의 대상공사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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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① 도급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도급금액이 50억 미만이나,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④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건설공사) |
Q4 | 직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의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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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