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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담당자김석훈
  • 전화번호044-201-3515
  • 등록일2017-12-27
  • 조회6662
  • 분류건설

 

Q1
Q1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가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함(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6, ‘17.9.22 시행)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2006년 도입),
- 1건 공사의 금액이 5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3억 미만: 50%, 3억이상~10억 미만: 30%, 10억 이상~30억 미만: 20%, 30억 이상~50억 미만: 1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해야함

 

Q2
Q2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의 확인주체는 누구인가요?

 

공공발주자로서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며,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Q3
Q3 직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의 대상공사는 무엇인가요?

 

법 제2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① 도급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도급금액이 50억 미만이나,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④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건설공사)

 

Q4
Q4 직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의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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