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화주기업의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고 물류기업의 전문성 향상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협업하여 물류체계 진단,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공동물류 지원) 다수의 화주기업이 보관, 운송, 상하역 등 물류공동화를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지원규모) 9.4억원(3자물류 5억원, 공동물류 1.4억원, 해외진출 3억원)
(지원대상) 화주기업, 물류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