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2017-12-19
- 조회6030
- 분류건설
Q1 | 피난계단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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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단실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고, 정전시에도 작동하는 조명을 설치하는 등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한 계단으로,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Q2 | 특별피난계단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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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지닌 계단으로, 일반적으로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