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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Q&A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강선화
  • 전화번호044-201-3357
  • 등록일2017-12-11
  • 조회8574
  • 분류주택토지

 

Q1
Q1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
*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세대(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세대(호)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준공공‧기업형임대(8년), 취득유형에 따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각각 구분

 

Q2
Q2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

 

Q3
Q3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를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증(신청후 3~10일 후 발급)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 신청
* 정부24(www.gov.kr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
*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등록절차 간소화 추진(‘18.4월 이후)

 

Q4
Q4 임대사업자의 혜택?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주택 자금지원 안내는 우리은행(1599-0800)을 통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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