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VE 제도란 ?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담당자박준수
- 전화번호044-201-3571
- 등록일2017-12-11
- 조회67982
- 분류건설
Q1 | 설계 VE(Value Engineering)란 무엇인지 ? |
|
![]() |
|
![]() |
Q2 | 설계 VE(Value Engineering) 적용 대상은 ? |
|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 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
|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 (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
|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Q3 | 설계 VE(Value Engineering) 실시 시기는 ? |
|
①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
②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 |
|
③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 |
Q4 | 관련 법령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