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문형일
- 전화번호044-201-3388
- 등록일2017-12-06
- 조회42748
- 분류주택토지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
※ 법 시행(2017.10.24.)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됨 |
Q1 | 법 시행(2017. 10. 24.)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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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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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 불가함 |
Q2 | 주택법에 의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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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양과는 연계되지 않아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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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반분양과는 연계되어 5년내 분양신청 불가함 |
Q3 |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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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
Q4 | 정비사업 일반분양 미분양분 및 주택이 아닌(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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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
Q5 | 일부 지분공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공유받은 자도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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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의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을 공유받은 경우 적용 불가) |
Q6 | 관리처분 인가 후 재 분양신청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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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