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요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7-12-05
- 조회23445
- 분류주택토지
Q1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일반분양주택에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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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말함)의 지위(전매받은 경우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분양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이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음) |
Q2 |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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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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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 유지기간은 기존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적용하여 그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Q4 |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 요건(국공유지 포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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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잔여물량의 공급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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