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제도 주요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7-12-05
- 조회7090
- 분류주택토지
Q1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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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조제1항」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Q2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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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 02-785-0990)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Q3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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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갖춰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자본금 :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Q4 | 공동주택 19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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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견실한 주택사업을 유도하려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연간기준 내에 용도별 건축물(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2종류 이상을 시공하는 경우 세대 수를 합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 수 합이 2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