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제도 주요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7-12-05
- 조회7969
- 분류주택토지
Q1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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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Q2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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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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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금 :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Q4 | 공동주택 19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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