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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기존에 살던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 A주택 및 B주택 모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4.8일)과 건축물 대장등본 처리일이 모두 동일한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인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26
  • 조회7443
  •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현재는 해당주택(매도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4.8) 당시 질의의 ‘A’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또는 1호의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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